「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제7조의3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 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조의3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제7조제2항제2호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
| 제7조의3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
| 제9조의4 |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
| — | 1월 1일 | 기준일과 같은 날 |
| — | (제5조의2제1항 관련) | (제5조의3제1항 관련)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0-20.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 제5조의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
-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제7조의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 제7조의3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 제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49-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1249-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