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제3조제1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피부미용장 및 건축구조기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기사 및 판금제관산업기사 등 3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개편ㆍ조정하는 한편,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해군 정보통신학교의 전자부사관 초ㆍ중급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호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 —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월 1일 |
| 제8조제1항제1호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 —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월 1일 |
| 제28조제3항 | 따른다 |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 별지 제13호의3서식 |
| — |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 |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 |
| — | 별지 제13호의4서식 | 별지 제13호의6서식 |
| — | 별지 제13호의5서식 | 별지 제13호의7서식 |
| — | (제3조제2호 관련) | (제3조제1호 관련) |
| — | 화학분석,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 화학분석 |
| — | 로봇하드웨어개발 |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시스템통합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 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07 공포, 공포번호 004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7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1273-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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