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D-2 · 2026-10-29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도굴 등의 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신고서에 위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신고 사실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그 지급 규모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39-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1339-20261029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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