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자살시도자등→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리부검의 목적에 비추어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자살시도자등 |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
| — | 그 자살시도자 등 | 자살시도자등 |
| — |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 긴급구조기관의 장 |
| — | 절차 등 |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19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제19조의3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제19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제19조의5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65-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1365-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