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훈련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함(제106조제1항).
마.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천만원으로 규정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세분화함(제119조).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7조 | 제21조제2호 | 제21조제1항제2호 |
| 제45조제2항 | 안전관리규정 |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
| 제53조의3제1항 | 방사선안전관리자를 |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
| — | 자에 | 사람에 |
| — |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
| 제111조제1항제4호 | 제47조제1항 | 제47조제1항 본문 |
| — | 제52조제1항 |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 |
| — | 제106조제2항 |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항 |
| — | 여부 | 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 |
| — | 제1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및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00조의2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 제111조 업무의 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원자력안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35-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1435-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