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제10조제1항제6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등 공제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제1항제6호 | 예술인 복지금고 | 공제사업 |
| 제11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
| 제15조의3제1항 | 제10조의3제1항 | 제10조의7제1항 |
| 제18조제1항제4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 제2조 정의
- 제9조 정관
- 제10조 재단의 사업
- 제10조의2 공제사업의 재원
- 제10조의3 공제사업의 내용
- 제10조의4 준비금의 적립
- 제10조의5 이익금의 처리
- 제10조의6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 제10조의7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제18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예술인 복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92-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1492-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