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예술인 복지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제10조제1항제6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등 공제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0조제1항제6호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제11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제15조의3제1항제10조의3제1항제10조의7제1항
제18조제1항제4호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예술인 복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92-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1492-2026102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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