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제4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제16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 제16조의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40-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1540-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