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관련 자료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부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1조의7제1항 |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
| 제21조의8제2항제2호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
| 제21조의11제1항 |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
| — |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 생활환경 |
| — |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 |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
| —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 관련 자료 |
| — | 제1항 및 제2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제21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 제21조의8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 제21조의11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 제21조의12
- 제27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6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27-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2027-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