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3호, 2023. 3. 14.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감사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청인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전자송달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5조의7 납부증명서
- 제5조의8 납부증명서의 제출
- 제5조의9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5조의11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3-03-14 공포, 공포번호 333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48-20270101-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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