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2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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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63호, 2026. 10. 20.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무선국 시설자의 준공신고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및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5조 | 법 제24조제2항 | 법 제24조제3항 |
| 제16조제2항 | 법 제24조제3항 | 법 제24조제4항 |
| — | 영 제45조제7항 | 영 제45조제8항 |
| — | 영 제45조제9항 | 영 제45조제10항 |
| — | 영 제53조의2제1항 | 영 제53조의4제1항 |
| — | 별지 제43호의2서식 | 별지 제43호의3서식 |
| — | 전자민원(www.emsip.go.kr) | 전자민원센터 |
| — | 홈페이지(www.kca.kr) | 홈페이지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 —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 |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
| — | 전자민원(www.emsip.go.kr) | 전자민원센터 |
| — | 「전파법」 제24조제2항 | 「전파법」 제24조제3항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4조 준공신고서 등
- 제15조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제16조 검사증명서 등
- 제17조의2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 제17조의3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파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2 공포, 공포번호 001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57-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2057-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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