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어린이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제1항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어린이제품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제11조제1항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제9조에 따른 권고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
제27조어린이제품어린이제품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
—어린이제품 안전에어린이제품등 안전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7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2070-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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