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어린이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제1항 |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
| —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 제11조제1항 |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
| — | 제9조에 따른 권고 |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 |
| 제27조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등 |
| —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 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 |
| — | 어린이제품 안전에 | 어린이제품등 안전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 제2조 정의
- 제6조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 제8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9조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 제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제14조의2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제27조 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 제28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7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2070-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