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3착→대원별 1착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임기의 시작일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과 더 가까운 날로 하여 전체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시작일을 반기별로 통일하고,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으로 명확히 하며, 신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화재의 성상 및 진압전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외에 전담교육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제1호 | 공연 | 공연 및 지역축제 |
| — | 주민생활 |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지역에 대한 수습ㆍ복구 및 주민생활 |
| 제18조 |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연수 등) |
| 제18조제2항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 |
| — | 교육ㆍ훈련 | 교육 |
| 제23조제3항 | 임원 및 감사 | 임원 |
| — | 하고 한 번만 | 하며, 한 차례만 |
| 제24조제1항 |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 분야별 분과위원회 |
| — | 위원수 | 위원 수 |
| — | 3착 | 대원별 1착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6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제18조 교육 및 연수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5-20 공포, 공포번호 006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14-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2114-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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