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91호, 2020. 03. 24. 공포, 03. 24.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외수입금에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제2조의5제1항「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지방세외수입관계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11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지방세외수입징수금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동기등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0-03-24 공포, 공포번호 001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30-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2130-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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