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조건의 상한을 종전의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승선 요건을 종전의 승선 기간 기준에서 승선 일수 기준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제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4조제2호75세85세
제18조의4제1항제1호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54-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2154-20261027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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