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조건의 상한을 종전의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승선 요건을 종전의 승선 기간 기준에서 승선 일수 기준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제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4조제2호 | 75세 | 85세 |
| 제18조의4제1항제1호 |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54-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2154-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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