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한시조직에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6조제3항 | 30명 | 31명 |
| — | 420 | 421 |
| — | 419 | 420 |
| — | 393 | 394 |
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1조 인재채용국
- 제26조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9조의2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29 공포, 공포번호 367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68-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2168-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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