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총리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한시조직에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3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420 | 421 |
| — | 419 | 420 |
| — | 16 | 17 |
| — | 419 | 420 |
| — | 418 | 419 |
| — | 16 | 17 |
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5조 기획조정관
- 제8조 인재채용국
- 제20조의2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29 공포, 공포번호 021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76-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2176-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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