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항만질서의 유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 및 예선업 등록ㆍ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4호 | 무역항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 제24조제1항 | 무역항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 제55조제1호 | 제4조제3항 | 제4조제4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조 정의
- 제24조 예선업의 등록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48-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248-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