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진로교육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지역진로교육센터)→(시ㆍ도진로교육센터) 제16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정보와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시ㆍ도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를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
—지역진로교육센터의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
—지역진로교육센터시ㆍ도진로교육센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진로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0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2309-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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