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지역진로교육센터)→(시ㆍ도진로교육센터) 제16조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정보와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 | (지역진로교육센터) | (시ㆍ도진로교육센터) |
| — | 지역진로교육센터를 |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 |
| — | 지역진로교육센터의 |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 |
| — | 지역진로교육센터 | 시ㆍ도진로교육센터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 제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
- 제16조 시ㆍ도진로교육센터
- 제16조의2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 제22조 진로교육 콘텐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진로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0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2309-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