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
| —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 —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제9조제3항 |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
| 제21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
| — | 인증표시 | 지정표시 |
| — | 인증 신청 | 지정 신청 |
| — |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 | 인증 | 지정 |
| — | 변경인증 | 변경지정 |
| — |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5개
- 제2조 정의
- 제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제1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 제21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 제22조 지정의 신청 등
- 제23조 지정의 유효기간
- 제24조 지정의 표시
- 제25조 지정의 취소 등
- 제26조 지정의 사후관리
- 제27조 지정심사 서류 보관
- 제28조 지정기관의 지정 등
- 제29조 청문
-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2조 벌칙
- 제34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6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17-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2317-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