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36시간→24시간
수련병원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전공의종합계획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고,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반기준을 따르도록 함(제7조제2항, 제4항 신설).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제8조, 제8조의2ㆍ제8조의3 신설).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제11조의3 신설).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회 추천 1명, 의료기관단체 추천 4명,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3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5조제3항).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2항 | 할 수 있다 |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 36시간 | 24시간 |
| — | 40시간 | 28시간 |
| 제8조제1항 | 유산ㆍ사산 휴가에 |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
| — |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74조 및 제74조의2 |
| — | 제1항 | 제1항 및 제3항 |
| 제15조제3항제1호 | 추천하는 자 | 추천하는 1명 |
| — | 추천하는 자 | 추천하는 4명 |
| — |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
| — | 추천하는 자 | 추천하는 3명 |
| — |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 |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3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4개
- 제3조 국가의 지원
- 제4조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 제4조의2 수련병원등의 고지
- 제5조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의3 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 제9조 수련규칙의 작성 등
- 제11조의3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 제1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
- 제1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 제14조 수련환경평가
- 제15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제16조의2 실태조사
- 제18조 업무의 위탁
- 제19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13-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12413-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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