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임차인이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제11조제3항).

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에 관한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ㆍ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제11조의4제1항제5호 및 제33조제2항 신설).

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제11조의6).

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동개시 절차를 간소화함(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마.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제16조제2항 신설).

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제2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3조제2항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임차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제3항제22조제21조의2, 제22조
제11조의6휴업하려는30일 이상 휴업하려는
제15조제3항제5호자가측정(自家測定)자가측정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1항에제1항 및 제2항에
제38조제4호제1항 또는 제2항에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14-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2414-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