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월 9일부터 바뀜
D-54 · 2026-12-0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 시ㆍ도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가 상승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의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유출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6조제4항 |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제26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9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80-20261209- 기계용
/v1/changes/chg-012480-2026120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