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2월 16일부터 바뀜

D-57 · 2026-12-16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시위 등의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ㆍ모욕ㆍ비하의 목적이 있는 등의 사유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6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219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4-20261216
기계용
/v1/changes/chg-012494-20261216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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