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고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
| — | 학교에서 |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
| 제3조제3항 | 양성 | 양성ㆍ활용 |
| — | 양성 | 양성ㆍ활용 |
| 제6조제1항 | 교육부장관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 제8조제1항 |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의 책무
- 제5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 제6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 제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 제9조의2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8-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2498-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