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학교에서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3조제3항양성양성ㆍ활용
—양성양성ㆍ활용
제6조제1항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제8조제1항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8-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2498-202611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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