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제1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
| 제14조 | (인증의 취소 등) | (지정의 취소 등) |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취소 |
| — | 인증을 | 지정을 |
| — | 인증표시 | 지정표시 |
| — | 인증의 | 지정의 |
| — | 인증표시 | 지정표시 |
| 제15조제1항제2호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법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
| — | 인증기관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 |
| —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 | 인증표시 | 지정표시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0-20.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8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제14조 지정의 취소 등
- 제15조 업무의 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80-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2580-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