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2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1555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82호, 2026. 10. 21.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서식을 신설하고, 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및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2 공포, 공포번호 001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638-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2638-20261022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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