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소방장비관리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당 장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2조제44조제2항제51조제2항
제54조제46조제53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0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소방장비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05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3050-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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