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당 장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제52조 | 제44조제2항 | 제51조제2항 |
| 제54조 | 제46조 | 제53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0개
- 제2조 정의
- 제18조의2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 제35조 소방장비의 정비
- 제39조의2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 제40조 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 제41조 지정의 취소 등
- 제42조 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 제43조 성능평가
- 제44조 시범운영
- 제45조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 제46조 국제 교류 및 협력
- 제47조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제48조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 제49조 수수료
- 제50조 청문
-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3조 벌칙
- 제54조 양벌규정
- 제55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05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3050-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