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기계설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등 관계 법률에 제2조제5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제19조제1항).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노인장애인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5호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등 관계 법률에
—사람을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시장등의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착공 전 확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등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준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기계설비 성능점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기계설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3114-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3114-2026121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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