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등 관계 법률에 제2조제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제19조제1항).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노인장애인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5호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 등 관계 법률에 |
| — | 사람을 |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 —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시장등의 |
| — |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
| — |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 착공 전 확인을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등 |
| 제16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 |
| — |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 |
| — | 유지관리기준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 |
| 제17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기계설비 성능점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7개
- 제2조 정의
- 제7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제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제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
- 제16조의2 기계설비 유지관리
- 제17조 기계설비 성능점검
-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
-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제20조 유지관리교육
- 제20조의2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 제22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제24조 보고 및 검사
- 제25조 수수료 등
-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 벌칙
- 제30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기계설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3114-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3114-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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