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제11조제1항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와 관련하여 ‘수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근거 조항에 ‘유출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1조제1항 |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
| — |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616-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3616-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