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ㆍ생필품이나 농업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7조제2항제2호 | 경우 | 경우.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7조 가맹점의 등록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4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3749-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