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ㆍ생필품이나 농업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7조제2항제2호경우경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4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3749-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