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시ㆍ도지사→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승인 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제1항 | 정비구역 |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
| 제20조제1항 | 시ㆍ도지사 | 국가유산청장 |
| — |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시ㆍ도지사가 | 국가유산청장이 |
| — |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 | 승인할 때 |
| — | 승인 또는 확정한 때 | 승인한 때 |
| 제21조제1항 | 시ㆍ도지사가 | 국가유산청장이 |
| — |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 변경승인을 할 때 |
| — | 시ㆍ도지사가 | 국가유산청장이 |
| — |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 승인ㆍ변경승인하는 |
| — |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가유산청장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 허가등의 의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7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3779-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