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기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법제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7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5 신설).

마.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7조제1항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89-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3789-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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