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0-14 시행 ·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수당을 처음 받는 날→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 제20조제2항제3호
취업지원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게 된 취업지원 수급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그 종료 시점을 수당을 처음 받는 날에서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취업지원 신청인 및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 | 취업지원 신청인 |
| 제20조제2항제3호 | 수당을 처음 받는 날 |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 |
| —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제출 |
| — | ②란에 | 이 경우 신청인의 가구원은 신청인이 속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의미하며, ②란에 |
| — | 이전소득 |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4조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 제20조 취업지원 종료일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4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4 시행(2026-10-14 공포, 공포번호 0048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945-20261014- 기계용
/v1/changes/chg-013945-20261014·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