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만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수용설비의 용량과 관계없이 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0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06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4058-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4058-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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