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제14조의4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에 관한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ㆍ변경 현황 및 보장 범위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나. 위탁계약서 포함 내용(제29조제3항 신설)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 위탁 구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더목까지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9조제1항 | 작성 | 작성ㆍ보급 |
| — | 법 제15조제1항제8호 | 법 제15조제1항제9호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의3 및 별표 4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363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4130-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