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와 확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12.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게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은 교통안전 및 소화물 배송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시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5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7조의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015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2-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4132-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