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장 및→장, 도교육감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ㆍ전환산업ㆍ연구개발ㆍ인구ㆍ정주여건ㆍ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나.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며,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ㆍ지정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ㆍ제24조의2 신설).
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26조제4항, 제29조의2,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라. 도지사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과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제33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마.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 지원, 평생교육, 농지 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제41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84조의2, 제90조의3 및 102조의2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30명 | 35명 |
| — | 장 및 | 장, 도교육감 및 |
| — | 25명 | 30명 |
| 제18조제2항제2호 | 계획 | 방향 |
| — |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 환경보전계획 |
| 제24조제1항 | 도지사 |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 |
| — |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 | 공유재산 |
| — |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종사하는 자 |
| — | 부동산 | 공유재산 |
| — | 금액 | 금액 이상 |
| 제43조제1항 | 해제할 | 변경ㆍ해제할 |
| 제63조제1항 | 단지 | 단지ㆍ특구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2개
-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2조의2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제22조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 제22조의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 제24조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 제24조의2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 제26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 제29조의2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 제32조의2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 제33조의2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 제38조의2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 제41조의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 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66조의2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 제66조의3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 제67조의2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 제77조의2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 제77조의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 제77조의4 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78조의2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 제83조의2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 제84조의2 농지 이용증진
- 제90조의2 외국인 정착 활성화
- 제90조의3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 제102조의2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제116조의2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 제116조의3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 제131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391-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4391-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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