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장 및→장, 도교육감 및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ㆍ전환산업ㆍ연구개발ㆍ인구ㆍ정주여건ㆍ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나.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며,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ㆍ지정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ㆍ제24조의2 신설).

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26조제4항, 제29조의2,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라. 도지사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과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제33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마.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 지원, 평생교육, 농지 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제41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84조의2, 제90조의3 및 102조의2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30명35명
—장 및장, 도교육감 및
—25명30명
제18조제2항제2호계획방향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환경보전계획
제24조제1항도지사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공유재산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종사하는 자
—부동산공유재산
—금액금액 이상
제43조제1항해제할변경ㆍ해제할
제63조제1항단지단지ㆍ특구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391-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4391-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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