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위해시설→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구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6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등).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을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사유로 규정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제18조, 제19조제3항 신설).
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추가함(제42조제2항).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4호 | 시행계획 |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 |
| — | 광역시 | 통합특별시ㆍ광역시 |
| — | 시행계획 |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 |
| — | 농촌위해시설 |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
| — | 광역시 | 통합특별시ㆍ광역시 |
| — | 농촌위해시설 |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 — | 농촌위해시설 |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
| — |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 | 미치는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 |
| 제3조제3항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 — | 시ㆍ군 | 시ㆍ군ㆍ구 |
| 제6조제3항제5호 | 농촌위해시설 |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6개
- 제2조 정의
-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 제11조의2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제15조 주민제안
- 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 제17조 농촌협약의 신청
- 제18조 농촌협약의 평가
- 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 제23조 주민협의회
- 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제26조 사업시행자
- 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 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
-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1조의2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제33조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제34조 지원조직
- 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 제38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제4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45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7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14-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4414-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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