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위해시설→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구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6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등).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을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사유로 규정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제18조, 제19조제3항 신설).

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추가함(제42조제2항).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4호시행계획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
—광역시통합특별시ㆍ광역시
—시행계획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농촌위해시설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광역시통합특별시ㆍ광역시
—농촌위해시설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농촌위해시설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미치는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
제3조제3항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시ㆍ군시ㆍ군ㆍ구
제6조제3항제5호농촌위해시설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7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14-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4414-2026121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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