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조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ㆍ지급ㆍ이의신청 및 반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 |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
| —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제25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1항 |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15조제4항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 제2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제11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 제12조 최소지원금의 신청
- 제13조 선지급금의 신청
- 제14조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 등
- 제15조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 제16조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016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3-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4453-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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