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ㆍ지급ㆍ이의신청 및 반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제25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016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3-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4453-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