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10월 15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0-15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40조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5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6-10-15 시행(2026-04-14 공포, 공포번호 2154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5-20261015- 기계용
/v1/changes/chg-014455-20261015·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