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조발전 및성장 및
—지역균형발전균형성장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것을
—발전 격차성장 격차
—발전역량성장역량
—발전을성장을
—발전역량성장역량
—발전성장
—지역균형발전균형성장
—발전을성장을
—지역균형발전균형성장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2-03.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4455-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