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ㆍ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69-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4469-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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