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상청·해양수산부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 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방법 |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 |
| — | 제공에 관한 |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 제16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15-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4515-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