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5일부터 새로 시행

D-9 · 2026-10-25 시행 · 법률 제정 · 국토교통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ㆍ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제14조).

사.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제20조 및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국제협력ㆍ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5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5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6-10-25 시행(2023-10-24 공포, 공포번호 197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20-20261025
기계용
/v1/changes/chg-014520-20261025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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