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5일부터 새로 시행
D-9 · 2026-10-25 시행 · 법률 제정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ㆍ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제14조).
사.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제20조 및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국제협력ㆍ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5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1개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 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 제9조 버티포트의 개발 등
- 제10조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12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
- 제13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 제14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 제15조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 제16조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 제17조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8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 제19조 규제신속확인
- 제20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1조 보험 가입 의무
- 제2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23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 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 제2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제26조 청문
- 제27조 출입검사 등
-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 벌칙
- 제31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5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6-10-25 시행(2023-10-24 공포, 공포번호 197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20-20261025- 기계용
/v1/changes/chg-014520-20261025·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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