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광물로서→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제2조제1호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호 | 광물로서 |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
| — | 고시하는 광물 |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 |
| — | 정보의 요청 |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
| —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 |
| 제36조제1항제5호 | 사항 |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37조제1항제4호 | 사항 |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38조제1항제3호 | 사항 |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8조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 제36조 국제협력
- 제37조 연구개발
- 제38조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13-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14613-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