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광물로서→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제2조제1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1호광물로서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고시하는 광물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
—정보의 요청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제5호사항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4호사항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제1항제3호사항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13-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14613-2026112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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