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이 제7조제1항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항제2호 | 친족이거나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
| — | 한 경우 |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 — |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
| —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 제4조 |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 위촉위원 |
| — | 해촉(解囑) | 해촉 |
| 제6조제2항 | 3일 | 7일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제7조제1항제3호 | 국무총리가 | 국무조정실장이 |
| 제13조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 |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7개
-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3조의2 위원의 자격제한
- 제4조 위원의 해촉
- 제6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운영세칙
- 제14조 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 제23조의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 제23조의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제23조의4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 제25조의2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 절차 등
- 제25조의3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의 협의사항 등
- 제25조의4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25조의5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
- 제25조의6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의 위임
- 제25조의7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60-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4660-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