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이 제7조제1항제3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1항제2호친족이거나「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한 경우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위촉위원
—해촉(解囑)해촉
제6조제2항3일7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7조제1항제3호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이
제13조제2조부터 제12조까지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60-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4660-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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