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이 제7조제1항제2호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항제2호 | 친족이거나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
| — | 한 경우 |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 — |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
| —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 제4조 |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 위촉위원 |
| — | 해촉(解囑) | 해촉 |
| 제6조제2항 | 3일 | 7일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제7조제1항제2호 | 국무총리가 | 국무조정실장이 |
| 제13조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3개
- 제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3조의2 위원의 자격제한
- 제4조 위원의 해촉
- 제6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운영세칙
- 제1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 제27조의2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27조의3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 제27조의4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제29조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
- 제30조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788-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4788-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