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령→산업통상부령 제48조제5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 |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 |
| 제48조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령 |
| — | 812 | 820 |
| — | 802 | 810 |
| — | 751 | 759 |
| — | 산업정책실 | 산업성장실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2조 산업정책실
- 제13조 산업성장실
- 제48조 한미통상협력과
- 제48조의2 인도통상협력과
- 제48조의3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36-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4936-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