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D-9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센터는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2항제5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 제19조의2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 제19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367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76-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4976-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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