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월 5일부터 새로 시행
D-50 · 2026-12-05 시행 · 법률 제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함(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ㆍ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특화지구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ㆍ공동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5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이전계획의 수립
- 제6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제7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제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제9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 제11조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 제12조 예산 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5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12-05 시행(2025-12-04 공포, 공포번호 211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84-20261205- 기계용
/v1/changes/chg-014984-20261205·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